공무원 해임과 파면의 차이, 무엇이 다른가요?


공무원 징계의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 중 하나가 ‘해임’과 ‘파면’입니다. 두 단어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는 처분을 의미하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분들이나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임과 파면의 정의

해임이란?

해임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인해 공직에서 해제되는 징계입니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위만 해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퇴직급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 재취업 가능 여부: 일정 기간 이후 공직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파면이란?

파면은 해임보다 훨씬 강력한 징계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 자체가 박탈됩니다.

  •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됩니다.
  • 재취업 가능 여부: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두 징계의 주요 차이점

구분해임파면
적용 사유품위 유지 위반, 직무 태만법 위반, 중대한 비리
공무원 신분유지박탈
퇴직급여전액 지급일부 혹은 전액 삭감
재취업일정 기간 후 가능일정 기간 동안 불가능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2.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 안내

실제 해임 사례로서 직무 태만으로 인한 공직 해임 사례로, 3년 후 공무원 A씨는 재임용된 경우가 있으며, 비리 행위로 파면된 공무원 B씨는 퇴직금 삭감과 5년간 공직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중대한 징계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으로,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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