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 (case.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은 불공정 거래, 독점 규제 위반, 가맹사업·하도급 거래 분쟁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 :
https://case.ftc.go.kr/main.do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은 불공정 거래, 독점 규제 위반, 가맹사업·하도급 거래 분쟁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신고 접수, 조사·심사, 의결 및 결과 통지 등의 전체 흐름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며 국민과 기업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해야 합니다. 인증서 기반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 신고 및 접수
신고인(소비자, 기업 등)이 온라인으로 사건 유형을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발급됩니다.

3. 진행 상황 조회
로그인 후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현재 단계(접수 완료 · 조사중 · 심의/의결 · 통보 등)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 여부도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까지의 절차는 다음 단계로 이뤄집니다.

1. 인지 단계
공정위는 신고, 제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합니다. 신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조사 또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사건으로 등록합니다.

2. 조사·심사 단계
인지된 사건은 조사관이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 진술 조사 등이 이뤄지며, 조사 시작 전에 조사 계획서를 작성·통보합니다.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착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의·의결 단계
피신고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약식 절차(동의의결 등)가 가능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게 됩니다.

4. 결과통지 및 불복 단계
심의·의결 결과는 통지되고, 처분 내용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도 불복이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시스템은 신고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 절차 규칙의 개정으로 투명성과 권리 보호 측면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문제가 있다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