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보험 가입·신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 보험 관련 조회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 1588-0075 (평일 09:00~18:00)
- 전산오류 : 1833-6000 (평일 09:00~18:00)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개인과 사업장 이용자에게 필요한 메뉴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이나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소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입니다.
사업장의 보험 가입과 변경,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관련 업무부터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정보 조회와 증명서 발급까지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처리해야 했던 일부 업무를 인터넷에서 진행할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주요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관련된 신고가 필요한 경우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관계 변경신고
- 보험관계 소멸신고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근로자 자격 관련 신고
- 고용·산재보험 관련 민원 접수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신고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업무의 신고 대상과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사업주가 매년 처리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과고지 사업장은 전년도 근로자 등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건설업과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신고 방식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면 사업장 정보를 불러와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험료 관련 업무
고용·산재보험료와 관련된 각종 조회 및 신고 업무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보험료와 관련된 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유형에 따라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신고 등의 업무가 제공됩니다.
특히 건설업 등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보험료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매년 일정과 신고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원 및 민원서류 발급
토탈서비스에서는 고용·산재보험과 관련된 각종 증명원과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선택한 후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 관공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토탈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개인 또는 사업장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원하는 민원이나 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관련 서류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이나 처리결과를 조회합니다.
업무별로 필요한 인증수단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고객센터
토탈서비스 이용 중 로그인이나 신고,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해 문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 콜센터는 1588-0075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나 본인의 보험 적용 여부처럼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고객센터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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