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방법


부동산 거래나 법인 정보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한 등기 열람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열람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열람할 등기 종류 선택
메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열람·발급’을 선택하세요.

    3.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 열람·발급’ 페이지에서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나 부동산 고유번호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한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등기 기록 유형 선택
    검색된 부동산을 선택한 후, 열람할 등기 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현재 유효 사항’ 또는 ‘말소 사항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공개’를 선택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결제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7.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일정 기간 동안 재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법인 등기 열람 방법

    법인 등기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열람할 등기 종류 선택
    메인 페이지에서 ‘법인 열람·발급’을 클릭하세요.

      3. 법인 검색
      ‘법인 열람·발급’ 페이지에서 상호명, 등기번호, 등록번호 등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법인을 검색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검색된 법인을 선택한 후,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유효사항만 발급’, ‘말소 포함 발급’ 등 옵션을 설정합니다.

      5. 수수료 결제 및 열람
      수수료를 결제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정부24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

      부동산이나 법인 정보를 입력할 때 정확한 주소나 명칭을 입력해야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열람 및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결제 수단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