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취득, 국제출원, 특허권, 상표권, 특허심판, 특허분류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허를 이해하고 적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바로가기 : https://www.kipo.go.kr/
특허의 이해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술공개를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허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2. 신규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함
3. 진보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
특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합니다.
상표의 이해
상표 제도는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상표 등록요건은 인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2. 실체적 요건 :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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