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의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님들이 매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위생교육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
https://www.kdaedu.or.kr/

교육 대상과 범위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영양사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급식업체에 소속되어 계시더라도 집단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과는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영양사로 근무하신다면 매년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하는 법정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교육 3시간과 온라인 교육 3시간을 나누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쁘게 근무하시는 영양사님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수강 방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과 절차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대한영양사협회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과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2015년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은 반드시 해당 연도 안에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또한 영양사님의 근무 형태나 소속 기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시·도 위생과나 협회 교육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의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급식 안전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년 꾸준히 교육을 이수하심으로써 변화하는 위생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