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려견은 대부분 등록하셨을거예요. 하지만 새롭게 입양한 반려견은 등록이 필요하실텐데요. 

태어난지 2개월이 넘은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셔야 해요. 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의무화된지 꽤 돼었으며 만약 미등록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분들도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에 대해 분명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지자체를 통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시 보통은 동물병원에서 칩을 통해 내장형으로 등록하게 되는데요. 외장형을 원할 경우 칩을 구입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식은 선택이지만 보통은 내장형 칩으로 많이 하는편입니다. 

반려경 등록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등록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군구청에 방문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 뿐 아니라 변경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 고양이도 동일하게 등록가능합니다. 그럼, 등록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3. 간편인증은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최초 1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하세요. 


4. 메인화면 검색바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입력하여 클릭하세요.


5. 동물등록 관련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소유자변경 옆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하세요. 

이상으로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