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RPS 종합지원시스템은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RPS 종합지원시스템 :
https://rps.energy.or.kr/login.do

RPS 제도의 개념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매년 정해진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PS 종합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시스템은 설비 확인, 양도·양수 절차, 발전량 실적 확인, REC(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수수료 납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제도 관련 공지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및 이용방법
이 시스템은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법인을 포함하며, 공급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통해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먼저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용자라면 발전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설비 확인이나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REC 발급 신청, 수수료 납부, 실적 조회 등 필요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변경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PS 종합지원시스템은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사업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의무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