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비업체에 신규 채용된 경비원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으로 경찰청장이 허가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신임경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호송경비, 신변보호, 시설경비등의 내용을 교육받게 되는데요. 경비직에 근무를 원하는 분이라면 꼭 받아야 하며 경비교육을 받고 3년이상 경비원일을 하지 않은 분들도 교육 대상입니다.
신임경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경찰교육기관, 경비협회 그리고 경찰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이 있는데요. 교육료는 약 10만원~13만원선으로 지역 공공기관에서 무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 알아볼텐데요. 한국경비협회를 통해 교육이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의 지금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원하는 지역과 날짜,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접수하시면 담당자에게 안내문자를 SMS로 받게 되는데요. 이후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이론 4시간, 실무 19시간, 시험 1시간으로 총 24시간 과정인데요. 하루 8시간씩 총 3일간 교육받게 되며 경비업법, 시설경비업무, 기계경비실무, 체포 및 호신술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은 개인이 먼저 받아야 하며 미리 이수하는것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경비보안직 채용공고를 보시면 대부분 경비원신임교육이 필수자격이거나 우대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