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수강료 무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고 이수 가능한 무료 교육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의무가 있는 병원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4시간 의무교육으로 행정직원, 원무직원, 관리직원 등 모든 직원들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정신병원의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식당직원, 운전직원, 경비원, 청소직원까지 모두 빠짐없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교육과정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집체교육), 방문교육이 가능한데요. 그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고 간단하므로 어렵지 않으실거예요.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2. 공무원/공무직/민간/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3.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본인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실명인증을 완료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후 가입을 완료하세요.


4. 메인메뉴에서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을 클릭하세요. 


5. 교육대상 및 과정등 과정을 검색하세요. 


6.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세요. 


7.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8. 이제 강의수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수를 완료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문의하실내용이 있으시면  043-710-9288 번으로 문의하세요.  시스템 관련문의는 1600-8810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