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거급여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데요.

현재는 48%이지만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듯한데요.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는데요. 나이, 성별,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득조건만 만족한다면 지원받습니다. 단, 타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48%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인 가구 : 1,069,654원
2인 가구 : 1,767,652원
3인 가구 : 2,263,035원
4인 가구 : 2,750,358원
5인 가구 : 3,213,953원
6인 가구 : 3,656,817원
7인 가구 : 4,087,197원

위와 같은데요. 위금액은 월 금액을 말하며 자신이 속한 세대원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현재는 48%이하이지만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는 집을 고쳐주는 방식인데요. 지원금액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것으로 임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전세,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서울
1인 : 341,000원
2인 : 382,000원
3인 : 455,000원
4인 : 527,000원
5인 : 545,000원
6인 : 646,000원

경기, 인천
1인 : 268,000원
2인 : 300,000원
3인 : 358,000원
4인 : 414,000원
5인 : 428,000원
6인 : 507,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1인 : 216,000원
2인 : 240,000원
3인 : 287,000원
4인 : 333,000원
5인 : 344,000원
6인 : 406,000원

그 외 지역
1인 : 178,000원
2인 : 201,000원
3인 : 239,000원
4인 : 278,000원
5인 : 287,000원
6인 : 340,000원

2. 자가가구

-유지수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용대차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 

경 보수(3년 주기) : 457만 원
중 보수(5년 주기) : 849만 원
대보수(7년 주기) : 1,241만 원

​위 금액을 중위소득 36~47%는 80%, 중위소득 45% 이하는 90%,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을 유지수선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1600-0077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