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1분해결)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인데요. 주택연금이란 내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아 노후를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후 주택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주택이 있다고 다 가입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가입조건이 있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55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택연금 공시지가가격 12억이하의 1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중에서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실제거주를 하고 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담보로 기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연금가입이후에도 거주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또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값이 남는다면 상속인에게 남은 집값이 상속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신청과 심사를 통해 자격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증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신 후 대출거래약정 체결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1.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2. 메인 메뉴 중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부분을 클릭하세요. 


3. 예상연금조회 화면이 보이면 소유자 생년월일과 배우자 생년월일일 입력하세요. 

4. 주택구분, 주택가격을 입력하세요.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5. 최저층여부를 선택하시고,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6. 아래와 같이 예상수령액 조회결과가 나오는데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  1688-8114로 문의하세요.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