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못미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차상위도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 의료, 주거, 문화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2024년도에 중위소득의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쯤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보세요. 그럼, 내용 알아볼게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인데요.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인 50%이하의 소득구간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분들보다 재산이 살짝 많아 놓친분들은 이제 차상위 조건에 부합하실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조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인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수당, 실업급여 등이 있으며 재산은 주거용, 임대소득, 자동차, 예금등 기타재산입니다. 소득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공제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는 아래와 같은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명 1,114,223원
2명 1,841,305원
3명 2,357,329원
4명 2,864,957원
5명 3,347,868원
6명 3,809,185원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소득이 2,864,957원 이하이면 차상위에 해당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고 간단하게 자신의 중위소득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해보시면 되세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한데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쉽고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은 생계, 의료, 교육, 돌봄, 주거, 문화등 다양하게 지원되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1. 생계지원 : 기부식품, 양곡, 자산형성 사업, 학비, 도시가스, 전기, 통신요금, 양육비, 한 부모 자립지원등
2. 의료지원 : 암환자 비용, 고위험 임산부 비용, 노인 실명예방검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인공무릎 관절 수술등
3.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우수학생 장학금, 학자금 이자 면제등
4. 주거 및 돌봄 : 버팀목 전세자금, 차상위계층 저리 융자,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 지역아동센터 등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