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 (안받으면 벌금 40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종 종사자는 축산종사자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규 허가자는 24시간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4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고, 수강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래요.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집체교육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강하셔도 전혀 문제없으며 쉽고 간단하게 이수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시에는 자신의 축종, 허가, 등록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교육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의 간편이용하기를 클릭하세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2. 기존 회원가입 여부에 선택해주세요. 


3. 회원가입을 위해 휴대폰인증, 카드인증, 아이핀중에서 본인 명의의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4. 사용하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5.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6. 원하는 수강형태(온라인, 집합교육)를 온라인으로 선택하세요. 


7. 업종을 선택하세요. 


8. 축종을 선택하세요. 


9.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10. 학습시작하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세요. 


여기까지 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 알아봤는데요. 짧은 교육과정이지만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있으니 꼭 수강완료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