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생교육 (edu.kabm.org)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위생교육은 건물위생관리업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위생교육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생교육 :
https://edu.kabm.org/


위생교육의 의무성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교육은 신규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에 영업 중인 대표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특히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내용

위생교육은 법규 이해를 포함해 친절과 청결 등 서비스 태도, 전문 기술, 현장 관리 능력을 다룹니다. 또한 공중위생 전반에 필요한 지식을 다루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대면 방식이 병행되어 진행됩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오프라인 집합교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신고나 갱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히 이수하면 영업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위생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