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얼마? 바뀌는 건강보험료까지 알아보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간밤에 결정되었는데요. 올해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5%가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올리고 싶으나 경영자 측에서는 경기침체우려에 따라 낮게 채택이 되길 바랄수 밖에 없는데요. 경영자측과 근로자측의 요구금액 절반선에서 채택이 되었다고 하네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번째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역대 대통령 임기 첫해에 올린것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입니다. 


201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너무 낮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상승을 해서 일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인데요. 당시 5천원수준에서 현재 거의 1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뀌게 되는데요. 임금인상에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바뀌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하고 일반 근로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나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사업자들역시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속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편으로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 자동차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자료들이 전산화 되어 개인사업자 역시 소득 파악이 명확해졌으므로 예전과 같이 재산을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소득도 정확히 파악되므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부분을 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정하자라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것이 맞지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건보료를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밖에 바뀌는 점은 근로자 의료보험인데요. 근로자는 급여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5만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