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pmaa.or.kr/

경찰공제회 홈페이지는 경찰공무원 연금과는 별개로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다양한 혜택과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10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경찰공제회는 이런 공무원 연금과 별개로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 선택으로 가입후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퇴직시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가 붙어 원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이외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있고, 국방부 산하에는 군인공제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회원가입방법, 이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가입방법

1.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합니다. 




2. 화면우측 상단에서 로그인버튼 클릭



3. 로그인 유형에서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혹은 일반 로그인 선택



4. 신규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진행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은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 ID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보안 프로그램 설치 



6.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휴대폰 인증 > 약관동의 > 정보작성 > 가입완료 


회원가입 자격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타부처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경찰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가입 절차

-경찰공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행정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
-공제업무 담당자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변동관리”의 “가입/재가입 등록”에 해당 직원을 회원으로 등록
-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고객센터

경찰공제회 대표 전화번호는 1577-0112번입니다. 상담가능시간은 평일9:00~18:00 이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때는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