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 고용보험안내, 가입여부, 이직확인서, 지급대상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이용시 본인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에 제공해드린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해도 됩니다. 다음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도 [고용보험]을 검색창에 치시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데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용보험 모바일웹을 클릭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주요업무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실업급여
-자영업자고용보험
-고용보험안내 및 가입여부
-피보험자 이용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로그인 안내
본인인증을 통한 금융인증서 로그인 혹은 카카오 인증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전산문의 : 1577-7114(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