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 고용보험안내, 가입여부, 이직확인서, 지급대상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이용시 본인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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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에 제공해드린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해도 됩니다. 다음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도 [고용보험]을 검색창에 치시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데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용보험 모바일웹을 클릭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주요업무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실업급여
-자영업자고용보험
-고용보험안내 및 가입여부
-피보험자 이용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로그인 안내 

본인인증을 통한 금융인증서 로그인 혹은 카카오 인증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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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홈페이지 전산문의 : 1577-7114(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