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FPIS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며, 일반 화물, 개별 화물, 용달 화물, 위수탁 운송사업자 등이 실적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안내해드린 주소를 클릭후 바로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fpis.go.kr/userMain.do

다음으로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실적신고를 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가입시 사업자번호, 업체명, 사업자유형, 주소, 관할지역등을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증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적신고 대상자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신고 대상자 및 주기

실적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위탁 포함)

신고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각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분기신고기간
1분기4월 1일 ~ 4월 15일
2분기7월 1일 ~ 7월 15일
3분기10월 1일 ~ 10월 15일
4분기다음 해 1월 1일 ~ 1월 15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송 위탁 건에 대해서는 원청과 수탁 모두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불일치 시 시스템에서 오류를 알려주므로 협력 업체 간 데이터 공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FPIS 시스템 이용방법

1. 시스템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 URL을 입력하면 FPI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

2. 회원가입
처음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실적 등록
로그인 후 ‘운송실적등록’ 메뉴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대량 등록도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수탁자 정보와 차량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4. 등록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은 임시 저장 후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완료되며,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로 간주됩니다.